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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(직무교육 유예 종료) ’20.2.4. 이후 유예(과태료 면제)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’22.6.30.자로 종료
○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‘22.7.1. 이후라면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까지 직무교육을 이수*
* 예시)’22.6.1.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’22.9.1.
○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‘22.6.30.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’22.7.1.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
□(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) ‘20.9.8.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‘22.6.30.자로 종료
□(실시간 화상교육 기간 연장)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「감염병 재난」상황 해제시까지 연장
□ (모바일교육 기간 연장)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(모바일교육)’ 가능 기간을 「감염병 재난」상황 해제시까지 연장
◾ 정부는 코로나19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‘20. 2. 23. 심각 단계로 격상 후 현재(’22. 6. 28.)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대응 중이며,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(관심)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
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: [1단계(관심) → 2단계(주의) → 3단계(경계) → 4단계 (심각)]
□ (시행시기) ‘22. 7. 1.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
[참고] 교육대상별·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시간
구분
신규교육
정기교육/보수교육
작업내용 변경 시 (1회)
특별교육 (1회)
근로자
일반
‣8시간
‣(일반) 분기별 6시간
‣(사무직) 분기별 3시간
‣2시간
‣(일반)16시간
‣(단기간·간헐적 작업) 2시간
일용
‣(일반)1시간
‣(건설업)4시간
-
‣1시간
‣(일반) 2시간
‣(타워크레인 신호업무)8시간
관리감독자
‣연 16시간
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
안전보건관리책임자
‣6시간 이상
‣6시간 이상(2년 주기)
안전관리자/ 보건관리자
‣34시간 이상
‣24시간 이상(2년 주기)
안전보건 관리담당자
‣8시간 이상(2년 주기)
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
‣16시간
단기‧간헐
**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**
□ 사업장(교육기관) 개요
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
주 소
연 락 처
대 표
근로자수(남/여)
명( / )
□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
항목
점검결과
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
(필요시 별지 활용)
훈련
환경
및
방역
상태
1) 예방안전수칙(코로나 19 예방수칙)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
□ 예
□ 아니오
2) 교육생 밀집도, 환기상태, 교육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하고 안내
의심증상
모니터링
등
1)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교육생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
위생
·
청결
관리
1)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, 마스크 착용 준수, 손세정제 비치, 개인용 컵・식기・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
2)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, 식사 시 대화 자제
3)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, 매일 3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
4)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,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
※ 점검결과 “아니오”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
기타 애로사항
및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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